‘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재판 불출석…“코로나19 때문에 기록 못봤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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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전주교도소가 닫혀 재판 기록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라 이상직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들에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어 오늘 재판은 이상직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것에 이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이의 없다”며 동의했다.

이날 재판은 이스타항공 재무팀 직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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