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어…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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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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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 회장의 가석방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다.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날(9일) 가석방을 의결한 810명 명단에 이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이 회장의 가석방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 심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데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 장관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법무부가 회사로 가석방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000만원 횡령, 156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고 그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140일만에 잠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법원이 이 회장이 신청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 특혜 비판이 빗발치자 가석방 확대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며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예비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석방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분 생각”이라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만 언급했다.

박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삼성 법무팀”, “법무부는 앞으로 정의를 외칠 생각하지 말라”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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