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일본제철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일본제철은 “이 사건 압류명령은 ‘대한민국과 일본군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을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 사유의 존부 등 주식압류명령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해 결정하면 되는바 법원의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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