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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시간20분’ 재판 마친 윤미향 ‘묵묵부답’…지지자·반대자 ‘고성·욕설’
뉴스1
업데이트
2021-08-11 18:07
2021년 8월 11일 18시 07분
입력
2021-08-11 18:06
2021년 8월 11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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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56)이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11일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서울서부지법 정문으로 나온 윤 의원은 대기 중이던 검은색 자동차 쪽으로 이동했다.
빠르게 발걸음하던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가”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는가” “후원금 유용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법원에는 ‘윤미향이 진실이다’‘정치검찰 규탄한다’‘윤미향 응원한다’는 피켓을 든 지지자 30여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들은 “윤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사기꾼이다”고 소리치는 반대자들과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윤 의원이 법원을 벗어난 이후에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유튜버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현장 상황을 송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이 자신의 사조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은 윤미향 1인이 이끄는 사조직이 아니다”며 “저를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도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대협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완료된 시점에서 많은 여론재판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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