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1일 18시 21분


13일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 대상
재계선 "출국 어려워질 것" 우려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될 예정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범죄의 내용이나 남은 형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경영활동을 위해 출국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 꼭 출국이 제한된다고 볼 순 없다”며 “보호관찰 대상이더라도 이 부회장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엔 허가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을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모범수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자 810명에 대한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지 207일만에 출소하는 셈이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수감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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