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가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함에 따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1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인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 씨의 의사 자격도 사라진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11일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학 취소 관련) 최종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의전원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적시했고, 학칙에도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조 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KIST(한국과학기술원) 수료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가 학사학위를 받았던 고려대도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씨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도 자신의 이름이 허위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과 공주대 논문초록 등 위조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면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화된다. 의료법상 의대 및 의전원을 수료하고, 의사 국시를 통과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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