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윤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저의 사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대협을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법원 입구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모집한 기부금 등을 정대협 운영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 쉼터를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며 50여 차례 시민단체 등에 대여해 이익을 취하고 쉼터를 매입가보다 비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기부금품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016년 서부지검에서 똑같은 공소사실로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성 쉼터 운영과 관련해선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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