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연말까지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식당 등 업소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객전화로 출입명부를 등록하는 안심콜 통신비를 지원한다. 안심콜은 방문객이 업소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출입기록은 방문일로부터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출입 등록 방법은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안심콜 방식이 있다. 안심콜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힘든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편리한 방식이다. 수기 작성 방식은 명부 작성 과정에서 필기구로 인한 교차 감염 우려와 번거로움, 허위 기재 가능성 등 단점이 있다. 안심콜은 편리한 출입등록 방법이지만 업소에서 통신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소상공인에게 통신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업종은 식당, 카페, 목욕탕, 미용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3만3000여 곳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주는 20일부터 해당 업종 협회와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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