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몰카’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남성, 시민신고로 검거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1일 22시 03분


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과 29일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골프채 모양의 도구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범행했다.

A씨는 버스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카메라 메모리카드에는 여성 신체부위를 찍은 동영상 150여 개와 사진 600여 장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A씨를 메모리카드를 압수하고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이날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중한 신고로 몰카범을 조기에 검거한 시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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