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방치母 “집에 오니 보일러 고온, 몸에서 벌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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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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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3세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입수한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성 A 씨(32)의 119 신고전화가 접수된 건 지난 7일 오후 3시 36분쯤이다.

A 씨는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만 반복하다가 한참 뒤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9상황실에서 응급처치를 안내하려고 하자 먼저 “아기가 심정지 상태”라고 했다.

또 “아이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말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상황실이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고 묻자 “어제”, “무서워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외출했다가 왔더니 집 안이 엄청 뜨겁고 아이는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가 폭염 속에 보일러 가동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가스 사용량 등을 조사했지만 보일러가 켜져 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아이의 시신이 부패해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다고 1차 소견을 내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세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딸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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