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골목에서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남성이 난데없이 쫓아와 태워달라고 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가 10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4일 밤 8시경 일어났다. 제보 여성 A 씨가 골목에 세워뒀던 차를 출발 시켜 천천히 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출발 전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여서 밖에서도 운전자의 얼굴이 보이는 상황이었다.
A 씨가 남자를 지나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당 남성이 전력으로 뛰어 쫓아오기 시작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A 씨는 “차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멈춰 세웠다. 처음에는 제가 행인과 부딪혔나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 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큰길로 진입해 벗어났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고,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폭행죄나 재물손괴죄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다”며 “신고할 방법 없을지?”라고 물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3조 19호(불안감 조성)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남자는 이미 가버렸으므로 얼굴만 갖고는 현실적으로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런 때를 대비해 가능하면 문을 잠그시고, 누가 두들겨도 창문을 조금만 내리시라. 날이 더우니 별사람이 다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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