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에게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B씨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원장 B씨에게 벌금 5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 1~3년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백차례에 걸쳐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해 보육교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원장 B씨도 심각한 학대행위를 방임하고, CCTV를 보여 달라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장 B씨는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 원생의 학부모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선고는 오는 9월 9일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살(만 1세) 원생에게 약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301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는 물론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와 방임 행위는 총 600여 건이며, 만 0~3세 원아 49명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수사에 착수해 2개월 가량의 CCTV 녹화 분량에서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학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교사가 원생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누락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해 추가 피해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2019년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해 징계위원회를 연 뒤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