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검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건에선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반박 입장문도 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한동훈 씨가 해야 할 일은 궤변이 아니라 반성’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됐던 업무상 횡령죄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다”는 추 전 장관의 전날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건 유죄건 10여 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 갖다 댄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었냐”며 한 검사장을 저격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 및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판결이 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추미애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 중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밝히며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 측이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 낸 주범”이라고 자신을 비난한 데에 대해 “조국 사건은 수사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되어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비리가 되었다”며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비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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