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다툼을 하던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차 밖으로 나와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끼어들기 다툼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상대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영상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찍힌 것으로 제보자는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암사대교 개통 후 출근 시간에 맨 앞에 가서 끼어들기 하려는 차들이 항상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앞에서 운전하는 것만 봐도 끼어들기 하려는구나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의 차량이 자꾸 브레이크 잡았다가 출발했다 해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로 제 차에 위협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신히 사고를 면했지만 앞차랑 사이가 너무 붙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제보자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더니 갑자기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운전자는 골프채를 휘두르며 몇 차례 항의를 이어가다 다시 트렁크에 넣고 차량에 탑승했다.
제보자는 “상대방이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차에 닿지는 않았다. 계속 내리라고 하며 ‘죽여 버린다’ 이런 식으로 말해 골프채에 맞으면 머리가 깨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7일 지나서 신고하면 안 받아준다. 앞차가 멈춘 건 위험한 급제동으로 보이지 않아 단순한 노상 시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골프채를 휘두르며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야 할 듯싶다”라고 조언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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