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보수단체 광복절 연휴 집회 잇단 제동…법원 ‘집행금지 신청’ 모두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1-08-13 09:59
2021년 8월 13일 09시 59분
입력
2021-08-13 09:57
2021년 8월 13일 09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8.15/뉴스1 © News1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서울 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자유연대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 2개를 개최하겠다며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자유연대는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연휴 서울 전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연휴인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각 49명이 참가하는 집회 2개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다음날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일파만파 측은 “서울시 고시에 근거에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얻게 될 불이익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