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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무릎 앉으면 만점” 성희롱 60대 도덕 교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8-13 12:00
2021년 8월 13일 12시 00분
입력
2021-08-13 11:59
2021년 8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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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1)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전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SNS에는 최씨가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해야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실렸다.
이에 1심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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