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9년12월 당시 만 14세 피해자 A양을 채팅 메시지를 통해 만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0년 3월8일까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양을 협박해 약 45회에 걸쳐 120만원의 현금,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50대 남성 B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A양에게 두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주선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재판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고, 성매매 강요 대가에 대해 협박해 금품 갈취를 했을 뿐 성매매를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돈을 보내 성관계한 것은 인정하지만 청소년인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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