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벌금 40억원과 18억8668만5432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신규 투자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 손실을 은닉했다”며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에 이르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이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금융업계 특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이 책임을 맡으면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을 수도, 무리한 투자를 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으로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엄정한 판단을 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기본적이나 이해나 설명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가) 판매됨으로써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라며 “그게 판매사 책임일 수도, 판매 관련된 규제 잘못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 펀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고객분들에게 드렸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전환사채)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상장사 A와 함께 B사, C사, D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 리스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 법인 지분 매각대금 등 합계 25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엔 코스닥 상장사에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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