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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앞에서 아내 살해…비극으로 끝난 부부 갈등
뉴스1
업데이트
2021-08-14 08:10
2021년 8월 14일 08시 10분
입력
2021-08-14 08:10
2021년 8월 14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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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5년 간의 부부 갈등은 비극으로 끝났다. 남편은 초등학생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A씨(43)가 지난해 9월6일 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딸이 자신이 모르는 성인남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A씨는 자연스레 아내인 B씨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다.
B씨는 5년 전부터 외출이 잦았고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았다. 2019년 9월에는 A씨 몰래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외도를 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A씨는 B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격분한 A씨는 순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급기야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온 A씨는 바닥에 쓰러져있던 B씨의 목과 등 부위를 17차례 찔렀다.
A씨와 B씨의 다툼은 이전에도 잦은 편이었다. 정도가 심해 경찰이 여러 차례 개입하기도 했다.
A씨가 2019년 9월 밤에 외출하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다 손에 상처를 입혀 경찰에 신고 당했고, 이듬해 2월에는 A씨가 방문을 잠그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는 것에 격분한 B씨가 방문을 손괴해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B씨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였다.
딸은 그 참혹한 상황을 모두 지켜봐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의 딸은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함으로써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갈등을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부부간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가 부부 상담을 받으려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아 홀로 부부상담기관에서 12차례 상담을 받은 사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또 딸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B씨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도 참작됐다.
A씨는 항소한 뒤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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