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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닫고 밥 먹어라” 이웃 주민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8-14 08:24
2021년 8월 14일 08시 24분
입력
2021-08-14 08:23
2021년 8월 14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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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4달 만에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3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이웃 주민에게 흉기로 머리,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쪽방 통로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임씨에게 문을 닫고 밥을 먹으라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버리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임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같은 해 3월 도끼를 들고 시민들을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살인사건 재판에서 임씨는 ‘도끼난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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