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0대 학생에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투자를 부탁한 뒤 손해를 보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 씨(48)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학원생 B 군의 비트코인 수익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손해가 나도 괜찮다”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2000만 원을 B 군에게 건넸다.
이듬해인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B 군은 A 씨에게 받은 2000만 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 씨는 B 군에게 욕설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심해질 시기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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