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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공무원, 벌금 40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5 10:14
2021년 8월 15일 10시 14분
입력
2021-08-15 10:14
2021년 8월 15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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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A(41)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월2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SM3 승용차로 B(61)씨가 운전하던 K5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 C(21)씨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3㎞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4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 처리돼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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