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영장 심사 불응… 법원, 서류검토만으로 구속 결정
경찰, 소재파악 등 영장집행 준비… 민노총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민노총은 ‘양경수 사수대’를 구성하는 등 불응할 계획이어서 영장 집행을 놓고 경찰과 민노총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5, 6월 서울에서 4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양 위원장은 11일 예정됐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을 결정했다. 당시 양 위원장 측은 영장심사 직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시간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노총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양 위원장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해야 하고,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준비해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구속영장 집행에 대비해 양 위원장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지만 물리적 충돌만 빚고,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당시 노조원 500여 명이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고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는 등 격렬히 저항해 건물 수색에만 12시간이 걸렸다. 경찰이 건물에 진입했을 때 지도부는 이미 피신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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