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의혹 수사’ 최종 결론 앞두고
외부 전문가의 판단 구하기로
법조계 “1호수사 정당성 강화의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달 하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미 공수처는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10여 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둔 상태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1호 수사’인 조 교육감 사건 처분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가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예상되는 비판을 피하고, 수사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 의견인 수사팀과 반대 의견인 ‘레드팀’ 간의 토론을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 요구 논리를 보강한다면 검찰도 쉽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를 할 경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갈려 논란이 예상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 교육감을 추가 대면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부는 조 교육감 수사를 맡아온 수사2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공소심의위원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공소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와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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