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연, 부교육감 “특채 반대” 제동에도 채용 강행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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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부교육감, 실무진에
“자문 변호사, 다른사람으로 바꿔… 曺지시 다시 법률검토 받아라”
‘교육감과 친분땐 위법’ 의견 전달
공수처 “부교육감 의견 무시하고 曺교육감 채용 강행은 직권남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특정인을 내정한 채용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강행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교육청의 최고위 직업 공무원이었던 부교육감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뽑은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8월 말 서울시 부교육감이던 A 씨는 중등교육과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은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반려하면서 “교육감 지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다시 법률 검토를 받고, 자문 변호사도 기존과는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국장과 과장의 동의 없이 조 교육감의 단독 결재로 특별 채용을 추진하던 실무진은 당시 교육청 자문 변호사 3명에게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에 기여한 사람을 특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해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부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은 해직교사 5명의 퇴직 사유를 적은 뒤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뒤 10년이 지난 사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자문 변호사들과는 다른 변호사 4명에게 다시 질의했다. 이들 변호사 4명은 부교육감이 직접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들은 “임용권자와 친분 및 특수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은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채용 대상인 해직교사 2명은 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A 씨는 2018년 10월 “특별채용에 적극 반대. 결재선에서 제외하라”고 실무진에 전했고, 한 달 뒤 조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이하 실무진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실무진 여럿으로부터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교사 5명을 지목해 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경쟁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전교조가 요구하는 5명을 내정해 채용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한 것이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무진 결재 없이 단독으로 (추진안에) 결재했다고 해서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조희연#부교육감#특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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