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변협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기관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허위·왜곡 보도 등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나 권리피해, 그리고 사회적 폐해는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왜곡과 여론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변협은 그러나 “현재 공론화 과정과 이를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며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보도 여부는 그것이 의견에 해당하는지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다”며 “또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의 부분에 대해 언론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버리는 조항을 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변협은 “국민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들끓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전날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다”며 “법안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보루”라며 “언론의 ‘허위 보도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론계 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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