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軍성추행 의혹’ 불입건…“국방부 수사 더 적절”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7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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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 불개시 결정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 관련 수사를 계속하게 됐다.

전 실장은 이번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법무 법무실 수장으로,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18일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 관련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사건사무규칙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는 군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3일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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