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세종·충남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실시한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19일부터 9월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받지 않는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시험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거주자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신청을 허용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제출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소재 고교를 졸업했거나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지를 뒀지만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9월2~3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의 응시원서 접수처를 마련해 운영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처의 업무 경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시범운영한다. 세종시와 충남에 한해 실시한다. 세종·충남 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현재 주소지가 세종·충남인 다른 지역 고교 졸업자이면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여권용 사진(가로 3.5㎝, 세로 4.5㎝)을 붙여야 한다. 눈과 머리를 가리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개별 제출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수험생은 올해도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 입대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22~26일이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곳에 환불 신청서를 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처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능 성적표는 12월10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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