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경북 구미의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4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으며 아이를 바꿔치기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공사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8년 3, 4월 경 숨진 B 양(3)을 출산한 후 친딸 C 씨(22)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다. 또 C 씨의 집에서 숨진 B 양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사체은닉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의 신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차례 유전자 검사를 벌여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원 최후 진술까지 줄곧 B 양 출산사실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김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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