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딸 탁자 던져 뇌출혈 20대 친부, 징역 5년6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7일 16시 29분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뉴스1 © News1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뉴스1 © News1
검찰이 모텔에서 혼자 2개월 딸 아이를 돌보다가 탁자에 내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일 오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개월 여아 A양의 친부 B씨(27)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과거 실수로 아이를 2번 떨어뜨린 적이 있고, 홧김에 1번 탁자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일 아이를 떨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나 모텔 방에 쓰레기를 쌓아 놓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공간에 2개월 아이와 그의 오빠를 두고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방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오빠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양육을 돕고자 1주일 내외로 함께 모텔에서 생활했던 친구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친구는 “피고인이 실수로 신체에 특정 부분을 부딪치게 한 적은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러 고의를 갖고 아이를 다치게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와 첫째 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4월12일 같은 장소에서 탁자에 B양을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B양의 오빠 D군에게 B양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 둘째 B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친구에게 1000여만 원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C씨는 A씨 범행 일주일 전인 4월6일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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