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3세 여아 숨지게 한 대형트럭 운전자, 선처 호소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7일 17시 11분


지난 3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광주지법 제공)2021.3.18/뉴스1 © News1
지난 3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광주지법 제공)2021.3.18/뉴스1 © News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의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화물차 기사 A씨(5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법정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죽을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큰 고통과 아픔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현재 죗값을 치르고 있어 피해자들에 사죄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몸이지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25년간 화물차를 몰면서 단 한 번의 교통사고도 낸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피해자들의 거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4주 정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피해자들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사는 “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고, 어린아이를 사망케 한 것은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평생을 살아도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죄에 비춰 징역 5년은 중하지 않고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9월28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로 일가족 4명을 들어받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사고 충격으로 유모차 밖으로 튕겨 나가며 경상을 입었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정차 후 출발하던 화물차에 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어겨 중한 사고를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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