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료·동창에게 7억5000여만원 빌려 가로챈 20대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7일 17시 58분


국내 대기업에 근무할 당시 동료와 동창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동창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된 A(24)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께부터 시작한 인터넷 도박으로 같은 해 7월께 이미 금융기관 신용대출 4000만 원과 회사로부터 생활비와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은 6000만 원, 카드대금 미결제 1500만 원 등 1억15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1억4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 동료나 동창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1일께 경북 포항시 남구 자신이 근무하던 대기업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B씨에게 “아버지가 P2P펀드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년 8월 27일까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갚겠다”며 거짓말해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2019년 8월 6일께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73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사 동료나 학교 동기 등 17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7억5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2019년 12월 19일께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만5000원을 송금해 주면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22만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23일께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함께 같이 입사한 고등학교 친구 등에게 거액을 빌려 편취하고, 수사중 일본으로 도주했다”며 “일본으로 도주한 상태에서도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편취금액도 7억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라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감당하기엔 피해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어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고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포항=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