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집회서 활어 땅에 던진 행위 ‘동물 학대’ 판단
뉴스1
업데이트
2021-08-17 22:10
2021년 8월 17일 22시 10분
입력
2021-08-17 22:10
2021년 8월 17일 22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경찰이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땅에 던진 행위를 ‘동물 학대’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일본산 활어 수입이 어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끝에 A씨의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월 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