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구매하면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어 가입자 100만 명을 모았다가 최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결제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찰에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측은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계속해 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머지플러스는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등으로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화제가 된 업체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은 뒤 11일 갑자기 서비스 범위를 음식점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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