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현재까지 7억원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5년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남은 미납액은 7억12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이 집행한 추징금은 1억72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3차례 납부독촉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2회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에는 1760만원 가량이 납부됐지만, 계속 집행이 지연되자 검찰은 2019년 예금채권 150만원 등을 추가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기타채권을 추가로 압류했고,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시효는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기적 사실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 등 확정판결을 받았고 복역 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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