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소 6개월도 안 돼 또…4㎞ 만취운전 40대 다시 감옥행
뉴스1
업데이트
2021-08-18 10:57
2021년 8월 18일 10시 57분
입력
2021-08-18 10:56
2021년 8월 18일 10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돼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 가량 차량을 몰았다.
이 때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3분기 출생아수, 8%↑… 12년만에 최대폭 증가
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검사 탄핵 절차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 117년만의 ‘11월 폭설’… 오늘 최대 25cm 또 쏟아진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