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단기 체류 국적선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는?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8일 11시 05분


국제항해를 하는 국내 단기 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접종 대상은 국적 외항상선·원양어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 체류 내국인선원으로,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돼야 한다.

다음은 단기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관련 Q&A.

Q.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A.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단기 국내에 체류하는 내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관협회에서 제출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 접종 예약 불가능하다. 다만, 타 대상군(전 국민 접종·필수활동 목적 등)에서 예약 및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상군에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Q. 백신 예방접종은 어디서.

A. 전국 주요 거점지역을 부산·인천·전남(여수·목포)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선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선원 접종계획이 없고, 백신도 배정되지 않았다. 인천지역은 3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30세 미만은 보건소와 연계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부산·전남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통합해 실시한다.

Q. 백신 예방접종 절차는.

A. 먼저 ▲한국해운협회(02-739-1553)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0) ▲한국해운조합(02-6096-202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051-660-3600) 등 유관단체 담당자와 통화 후 본인의 거점지역이 어딘지 확인한다. 이후 거점지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하고 담당자와 통화 후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한다. 이어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Q.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접종이 가능한가.

A. 본인이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누락돼 있어도, 타 대상군에 예약 및 접종이력이 없으면 접종이 가능하다. 우선 시스템 미등록자(30세 미만·30세 이상 모두 해당)는 거점 지역 및 지정 보건소를 선택한 뒤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 후 대상자 등록 및 접종일자를 확정한다.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서류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Q. 9월 말에 입항한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한가.

A.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으로, 내달 30일까지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내달 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약 6주 후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29일에 입국하면 30일에 1차 접종 후 6주 뒤인 11월11일에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얀센 및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진다. 또 오는 10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행된다.

Q. 갑자기 외항선의 승선 일정이 조정돼 6일 후 승선 예정이면 접종이 가능한가.


A. 7일 이후 승선하는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하다. 이는 접종 후 선원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다만, 단기항로를 운항하는 한-일·한-중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은 이상반응 시 관리가 가능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Q. 30세 미만 선원으로 승선 일정이 조정돼 2차 접종이 어려운데, 접종 가능한가.

A 30세 이하인 경우는 1·2차(2회) 접종이 필요하나, 출항 등으로 인해 1차 접종만 가능한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하다. 향후 접종간격(화이자 6주) 전에 국내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2차 접종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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