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김회재 의원, 법안발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8 11:08
2021년 8월 18일 11시 08분
입력
2021-08-18 11:08
2021년 8월 18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은 현행 여순 특별법만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모색하기 미흡해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될 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줄 것과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제안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이뤄냈으나, 법 통과를 우선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가기에는 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 4·3사건과 같이 여순사건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그 길을 모색하고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
5만원 제주 숙소 1100만원 결제한 中관광객…‘원화-위안화’ 착각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플피·마피·초피·손피’…이게 다 무슨 뜻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