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미군기지 체육교사 A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8시43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옥시코돈 435알이 든 초콜릿 박스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의료적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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