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2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18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조사 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이후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르면 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다만 공정위 전체회의가 연기되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대학본부의 최종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3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화된다. 의료법상 의대 및 의전원을 수료하고 의사 국시를 통과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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