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은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 정문 앞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약 30분 뒤 도착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과 변호인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뒤인 오후 12시 55분 경찰은 집행을 포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위치가 파악돼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2019년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없으며,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측에 “민노총과 양 위원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리라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 앞으로) 왔으나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을 매도하고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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