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판결문 확보해 후속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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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8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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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경(고려대 제공) © 뉴스1
고려대학교 전경(고려대 제공) © 뉴스1
고려대가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대는 앞서 11일 정 교수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조씨)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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