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혐의
위원 9명 ‘불기소’ 6명 ‘기소’의견
대전지검 수사팀에 ‘수사중단’ 권고
한수원 주주 국가상대 손배訴 영향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사진)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함에 따라 이 내용이 담긴 심의 의견서를 대전지검 수사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백 전 장관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뒤 추가 기소와 수사 중단 여부 등 두 가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위원 16명 중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투표한 결과 9 대 6으로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이 많았다. 투표 참여 위원 15명 모두 ‘수사 중단’에 표를 던졌다.
수사팀은 “정부가 가동 연한이 남아 있던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선 원전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실 보상금을 줬어야 하지만, 보상금을 주지 않고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을 폐쇄하라고 압박해 배임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들은 “검찰이 이미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배임교사 혐의와 양립하기 어렵고, 한수원 이사회가 안전성 경제성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는 백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둔 수사팀으로서는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해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에 1481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논리의 완결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손해를 본 민간 주주들도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 어려워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55)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61)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아보라”며 처음으로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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