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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진 폭행’ 1심 집유 박상학 “판결 존중”…검찰은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8-19 10:21
2021년 8월 19일 10시 21분
입력
2021-08-19 10:20
2021년 8월 1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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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5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박 대표 측은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항소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의 판결에 불복,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이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찰에 가스총을 쏜 혐의에 대해 “총포를 발사했으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과를 볼 때 준법의식이 희미해 이후에도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어찌됐든 폭행 당한 분들께 사과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가 현 정부의 탄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박 대표의 입장을 고려해 이를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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