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5)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는 19일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문형욱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370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측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n번방을 개설한 뒤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유사성행위까지 했다”며 “범행 대상자도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 받는 방법 등으로 30여명을 강제추행하고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성착취 영상물 3700여개를 올려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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