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이 명령됐다. 문형욱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이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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