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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5억 받고 승부조작’ 윤성환 전 삼성투수 2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9 11:39
2021년 8월 19일 11시 39분
입력
2021-08-19 11:38
2021년 8월 1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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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씨는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앞으로도 살아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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