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물고문 사망‘ 친딸 학대 알고도 방임한 친엄마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1시 43분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고 피를 나눈 언니였기에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 했다”며 “비극적 결과가 아닌 피고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러 온 아동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건에서 친모는 단순히 자녀를 학대로부터 방임한 혐의가 아닌 자신의 친언니이자 조카를 살해한 이모 부부의 공동 정범으로서 살인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친모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재판부에 이같은 혐의로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5분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언니 B(34)씨로부터 딸 C(10)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이 죽기 전날인 2월 7일 밤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이모 B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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