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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9 14:19
2021년 8월 19일 14시 19분
입력
2021-08-19 14:19
2021년 8월 19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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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에서 19일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법원장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공무에 관한 사실오해가 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 무죄로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이 전 법원장이 A판사(당시 기획법관)에게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일련의 사건에서 숱하게 무죄가 나왔는데 아무 사과 없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곧바로 기계적 항소를 하는 행태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에게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 부당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3월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첫 유죄 판결을 제외하면 7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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