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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권대희’ 수술한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9 14:25
2021년 8월 19일 14시 25분
입력
2021-08-19 14:25
2021년 8월 1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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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를 마취했던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원, 지혈 담당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조치를 안하고 치료행위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씨와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현장에 있던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해야하는 의술의 영역에서 효율성이 추구되고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된 수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에게 마취 상태에서 수술받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자리를 빌려 환자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B씨 등도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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